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 청약자의 공모주 중복 청약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진다.
중복청약 금지로 하반기 공모주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 경쟁률을 낮아질 전망이다. 청약 과열 양상도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꺼번에 청약자들이 몰려 증권사 전산에 과부하가 걸리는 일도 줄어들 전망이다.
동시에 중복 청약이 사라지면서 균등배정방식 최소 청약 기준인 10주 이상을 청약하는 투자자들은 1주 이상 확보하기가 보다 쉬워질 수 있다. 지금은 중복청약이 허용돼 청약 배정 물량이 적은 증권사의 경우 청약자수가 균등배정 수량보다 많으면 1주도 못 받는 투자자들이 발생한다.
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범위와 한도도 정해졌다. 종투사는 현지 자법인(子法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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