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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 1km 운행 후 엔진 파손…보험사 "보상 불가"
사고 후 차량 운행으로 엔진 파손을 보상받지 못한 사례를 보면 이렇다.
한 보험사 접수 사건을 보면, A씨는 차량을 운행해 가던 중 앞 차량과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추돌로 차량은 심하게 파손됐고 정비가 필요했지만, A씨는 단골 정비소가 불과 1km 거리에 있는 데다 견인을 부르는 것이 번거로워 차량을 운행해 이동했다. A씨는 운행 중 엔진오일 경고등을 확인했지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계속 운행했고 1km 거리의 정비공장에 별다른 문제 없이 도착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는 정비공장에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엔진이 과열로 파손됐다는 것이었다. A씨는 전날 사고로 엔진이 파손된 것으로 보고 보험사에 처리를 요청했다. 얼마 후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은 A씨는 기대한 것과 달리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사고가 났음에도 A씨가 차량을 견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행해 엔진이 파손됐다는 전화였다. A씨는 사고로 인한 엔진 파손이지 무리한 운행 탓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파손 차량 견인 조치해야 낭패 피할 수 있어
A씨 사례의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법원 판결을 보면 차량 사고 후 추가 운행으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사고로 인한 그 시점에 실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운전자의 추가 운행으로 가중된 차량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보상 처리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소송까지 간 이 사례에서 법원은 추돌사고 이후 A씨가 육안으로도 차량 운행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무리하게 차량을 운행한 결과 엔진이 과열되면서 파손됐다고 본 것이다.
다만, 추돌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경황이 없어 시동을 끄지 않아 과열로 엔진이 파손된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보상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수리 후 문제 있으면 보험금 지불 정지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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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때 간혹 경찰에 신고한 경우 일반 긴급출동 차량이 먼저 오기도 한다. 보험사에서 보낸 긴급출동 차량이 아니면 거절하는 것이 좋다. 내지 않아도 될 긴급출동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량 수리 후 인도받을 때는 수리 견적서를 받고 모든 부분을 꼼꼼히 살핀 후 주행 테스트까지
만약 수리 후에도 차량에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를 맡긴 곳과 싸울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후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금 지불 정지와 함께 재수리를 신청하면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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