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어 '멍청비용자'가 된 A씨의 사례다. 우리도 생활 하면서 A씨처럼 부주의로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젠 해외여행을 목전에 앞 둔 이 시기에 나도 혹시 멍청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건 없는지, 해외에서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해외여행 전 카드 'DCC 서비스' 적용 여부 체크해야
우선 해외여행 전엔 해외원화결제(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가 적용됐는지 여부를 미리 체크하자.
DCC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원화 결제 수수료가 3%에서 최대 8%까지 붙고, 여기에다 환전수수료도 약 1~2% 추가 결제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낫다.
특히,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는데 웬만하면 달러나 현지통화로 하는 게 현명하다.
만약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 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DCC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한국에서 접속시 DCC가 자동 설정돼 있는지를 결제 단계에서 체크해야 한다.
DCC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만원 이상 결제시 'SMS 승인 알림서비스'를 미리 카드사에 신청하면 유용하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무료다.
↑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결제 방식 |
기존 카드 이용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해외거래가 많은 여름 휴가철과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가 다수 카드사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소비자 등 특정 소비자에 한해 발송할 계획이다.
양진호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해외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2018년 7월에 도입했지만,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추가 수수료 등 DCC 관련 주요 내용 및 차단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의 사태 땐 '긴급대체카드 서비스' 활용
해외여행 중 도난이나 분실로 카드 부정사용이 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해두면 부정 사용액 만큼 돌려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카드 분실 도난 신고접수 시점부터 60일 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이다.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현지 은행에서 임시 대체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라 귀국 후에는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국내 입국 후에는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은 자동 거절된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전에는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신용카드상의 영문 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어 출국전 여권과 일치하는 영문이름
그는 이어 "더욱이 해외 가맹점에서는 카드 뒷면의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 당할 수 있고, 카드 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여행 전에 카드 뒷면 서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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