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하지만, 앞으로 아파트 주민이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관리사무소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면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관리사무소가 경비원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경비원 관련 업무도 보호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을의 입장인 관리사무소를 대신해 갑질을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그에 따르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로부터 업무의 부당한 간섭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관리사무소는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아파트 관할 지자체에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의뢰를 받은 지자체는 즉시 조사에 착수,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된다. 아울러 주민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면 바로 지자체에 대응을 요청할 수더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법이 개정돼 경비원 등 아파트 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됐다면 이번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