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 10곳은 매년 경영 위기에 대비해 정상화 계획을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건전성 위기에 빠진 금융사를 정상화·퇴출시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주사와 은행 중 금융 체계상 중요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사와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중요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이다. 지난해 6월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신한·KB·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10곳이다. 중요 금융기관은 다음달 초 다시 선정된다.
중요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정상화 계획에는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과 사업구조 평가, 지배구조 평가, 핵심 사업 추진 등 내용이 담겨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중요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을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