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지역에도 아파트처럼 관리 사무소가 설치돼 주거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토해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피하우스 시범 사업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피하우스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면, 지자체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에너지 성능검사와 컨설팅, 누수 누전, 동파 등 긴급 서비스, 간단한 집수리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내년 본사업부터는 해피하우스를 통해 방범 취약지점에 CCTV 설치와 공원, 놀이시설 정비, 마을녹화사업 등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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