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책으로 우선 만기일에 수익률을 계산할 때, ELS의 기초자산의 당일 종가를 적용하던 데서 '만기일을 포함한 3일 이상 전의 종가 평균값'이나 만기일 거래량을 감안한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개선안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밖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거나, ELS 발행금액이 신고서 제출일 직전 달 1개월간의 하루평균 거래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만기일 기초자산의 단순 종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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