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근거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내일(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은 건설 가구의 80%가 입주예약 방식으로 공급되며, 사전 예약 3개 단지 중 2곳 이상에 당첨되면 선지망 단지에 당첨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1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에 당첨되면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도 다른 곳에 예약할 수 없고, 사전예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하면 과밀억제권역은 2년, 기타지역은 1년간 입주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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