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부터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다 적발된 사람은 모두 17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 102건,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허위신고자 174명에게는 과태료 11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나 증여 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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