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지역 세입자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하는 한편, 세입자들이 사업 완료 후에도 순환용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재개발·재건축 상가 세입자의 휴업 보상금을 기존의 3개월치에서 4개월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