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회사 대표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가운데 C사 대표이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자사의 상장폐지를 피하고 보유 주식의 시세 차익을 위해 고가매수, 통정매매 등을 통해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W사 대표이사는 사채자금으로 인수한
이밖에 또 다른 C사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가 공모가보다 밑돌자 투자자 유치를 목적으로 고가매수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