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사용용도와 지원ㆍ융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사용용도에 설계비 등의 용역비와 안전진단 비용, 조합 운영경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에 무장애 생활환경,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에 관한 계획도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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