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대상 50인 이하인 산후조리원이 식품위생법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조사대상 32곳 중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기관이 11곳, 나머지 20곳은 급식대상 50인 이하로 미신고 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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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대상 50인 이하인 산후조리원이 식품위생법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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