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내규로만 운영되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항목, 심의기준 등을 마련해
시는 이 기준에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현재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평가 항목을 중점평가와 현황 조사 등 총 6개 분야 13개로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현재보다 5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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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그동안 내규로만 운영되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항목, 심의기준 등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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