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주택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20가구 이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초과는 총 에너지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15% 이상, 60㎡ 이하는 10% 이상 절감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비 증가분은 분양가에 실비로 인정해주되, 한 가구라도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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