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때 실거래 가격을 즉시 신고토록 하고 가격이나 거래량 변동이 큰 지역은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부동산 투기 사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부동산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뤄진 후 실제 거래가격 등 계약 내용을 관할 구청이나 인터넷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현행 법령상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고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는 15일인데,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유도해 거래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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