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과 세탁실은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철도부지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주차장 기준을 현행 가구당 1대에서 0.5대로 낮춰 도심지 역세권의 고밀개발 사업을 유도하고, 비상급수 시설과 놀이터 기준 등도 종전보다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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