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독점 시행하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도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그동안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만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건설 등 사업자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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