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청약 자격을 놓고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가 서울시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며 경기도와 인천시가 조정을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 분양이 내년 4월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분양에 들어가기도 전에 청약 자격을 놓고 벌써 말들이 많습니다.
현행 주택공급법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중 서울시에 속한 지역은 서울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남과 하남지역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 30%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결국, 서울시 거주자는 위례신도시 전체에 청약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 거주자는 그렇지 못한 겁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전부터 이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해 왔지만,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서울시의 반발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오늘(19일)도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비율 조정 논의를 위해 모였지만, 각자의 입장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헤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부는 절충안을 마련해 이번 달 안에 수도권 각 지자체에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절충안은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30%, 광역자치단체 20%, 수도권 전체에 나머지 50%를 할당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절충안에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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