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 대책이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됩니다.
먼저 재개발에 따른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세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순환정비방식이 도입됩니다.
재개발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앞으로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 대책이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