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이 세입자 이주 문제인데요,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들이 다른 전셋집을 찾아야 하는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단지 세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른 전셋집을 찾지 않고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임태모 /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장
- "재개발·재건축으로 발생되는 세입자의 이주 수요로 인해 전세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형 임대주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재고의 50%입니다.
현재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재고 물량은 3만 2천여 가구, 이 가운데 절반인 1만 6천여 가구가 세입자들에게 배정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세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소득의 70% 이하이고,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순환용 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들은 재개발 사업이 끝나더라도 더 살 수도, 분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개발 상가 세입자의 휴업 보상기준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습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