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경보조치 실효성 방안을 마련해 14일부터시행합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위험 확산 방지를 위해 소수계좌 등으로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 투자 위험 종목의
새로운 개선안에 따라 종목 정보는 '투자주의 종목→투자경고 종목→투자위험 종목'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거래소는 투자주의,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종목의 순차적 지정으로 투자자들이 앞으로 이뤄질 조치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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