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송지구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7년, 85㎡ 초과는 3년으로 결정됐습니다.
애초 삼송지구는 수도권 공공택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85㎡ 이하는 5년을 적용받을 전망이었지만,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조성하는 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면서 기간이 7년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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