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과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등 3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각각 1%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현재의 7천400원에서
국토해양부는 당초 민자고속도로회사가 소비자물가 상승분인 4.2%의 통행료 인상을 건의했지만,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1% 인상만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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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과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등 3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각각 1%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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