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방법은 6개월간 채권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일정이 촉박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2개월로 단축하는 방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상계획이 발표된 13개 사업지구에 대해 보상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8개 사업지에 대한 토지보상 방법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방법이 당초 현금보상에서 채권보상으로 바뀌었거나 채권보상 기간이 처음 계획보다 길어져 주민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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