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대 2%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때 제세공과금과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5일)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는 택지비를 실매입가로 인정받으면 보유에 따른 종부세나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도 최대 3년분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선
이번 조치로 민간택지는 분양가가 최대 2% 정도 상승하고, 공공택지는 평균 1.1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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