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이기 위해 어업권 사전보상이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 공사와 준설 등으로 발생하는 흙탕물로 인해 일부 어민들의 어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 지역 조업 어민을 대상으로 연내 어업권 사전보상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하천 사업으로 인한 어업보상은 공사가 끝난 후 피해액을 산출해 진행하는 '사후보상'이 원칙으로, 공사가 끝나기 전에 사전 보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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