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이 모 씨 등 왕십리 뉴타운 1구역 토지·주택 소유자 4명이 서울 성동구청장과 왕십리 뉴타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받은 644장의 조합원 동의서 가운데 60장이 권한 위임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명의가 잘못돼 있다며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80%를 충족시키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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