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 개발 방향을 기존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고, 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했습니다.
또 원형지를 공급받은 기업이나 대학이 사업을 지연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공급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원형지 공사 완료 후 10년 내에 되팔 때는 매매차액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행정도시 부지 원소유자의 환매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공익사업적 성격이 변하지 않은 관계로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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