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 가운데 6%가 부적격자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남 미사, 강남 세곡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 당첨된 1만 2,959명에 대해 서류검증을 했더니 전체의 6%에 해당하는 795명이 부적격 대상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첨자의 7%인 930명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스스로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첨이 취소된 물량은 올해 10월쯤 시행될 본 청약에서 공급됩니다.
<구본철 / ninepr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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