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우선공급과 청약제도 변경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3일 공포·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택지개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서울, 인천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 경기도는 해당 시·군에 30%, 경기도에 20%가 우선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지금까지 자녀가 있는 가구만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또 공공주택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하고 특별공급 비율이 현행 70%에서 65%로 축소됩니다.
<한성원 / hans@mk.co.kr>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