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광특구 내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초고층 복합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인 경우입니다.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과 집값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정규해 / spo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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