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액수를 초과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분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억 1천550만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분에 청약하지 못합니다.
자동차는 2천69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청약이 금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청약자의 토지와 건물, 자동차 자산을 평가해 검증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자산기준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고가의 부동산이나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들이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가로채는 문제점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 중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1명(0.2%), 생애 최초에서는 17명(0.6%)이 이번에 마련된 부동산 자산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도 공공이 분양하는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 주택에는 이 같은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새 기준이 확정되면 4월 말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2차 보금자리주택부터 이번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