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인터넷 증권방송 등 유사투자자문업체 63%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점검대상 66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63%인
주요 불법 영업실태 사례로는 일대일 투자상담을 하거나 비장상주식회사에 대한 장외중개, 수익률 과대광고 문구 사용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영미 / e697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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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인터넷 증권방송 등 유사투자자문업체 63%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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