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2010년도 맞춤형 임대주택 2만 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맞춤형 임대주택의 사업 시행자별·지역별 공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별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다가구주택 등을 시중 전세금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 가족, 장애인, 저소득 신혼부부 등입니다.
국토부는 또 입주자 선정기준을 개선해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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