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트레이딩시스템인 HTS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범위는 당시 해당 계좌 예탁잔고 안에서 낼 수 있는 주문수량에만 한정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투자자 A씨는 지난해 9월 옵션만기일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주문을 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전체 주문 금액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예탁잔고 기준으로 주문 가능 금액에 대해서만 증권회사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다며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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