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규모에 관계없이 스포츠 경기장에 판매나 놀이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유수지 내 배수펌프장에도 문화·체육시설 설치가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스포츠 경기장은 종류나 규모에 제한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판매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 등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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