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내 공모펀드의 판매보수를 1%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 등은 민·관 협의기구를 만들어 인하 방식과 기준 등을 확정해 오는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규 펀드는 이미 자본시장법이 일부 개정돼 판매보수는 1% 그리고 판매수수료는 2%로 한도가 낮춰진 바 있습니다.
펀드 보수가 1%로 제한되면 투자자들은 모두 2천억 원 이상의 투자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황재헌 / just@mk.co.kr>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