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단독주택지를 소규모 블록형 공동주택인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재건축하면 60㎡ 이하 소형평형 건설 의무가 면제됩니다.
서울시는 도시형 타운하우스 주택재건축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공포
했습니다.
도시형 타운하우스는 'ㅁ'자나 'ㄷ'자 모양으로 된 중ㆍ저층형 공동주택으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단지를 정비하는 데 적합한 형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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