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연합과기에 대해 벌점 9점을 부과하고 공시위원회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과기는 지난 8월 타법인 주식과 출자증권 처분 결정 후 결정 철회, 지주회사의 자회사 탈퇴 공시 후 번복 등의 불성실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부과벌점 5점 이상이면 지정일 당일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 내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연합과기는 총 17점의 벌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상연 / ar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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