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인천시내 재개발과 재건축 요건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입법예고한 도시·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40% 이상이던 주택 재개발 사업 요건을 50%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3개 단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면적이 1만㎡ 이상이고,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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