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대치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이 250%까지 허용됐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일대 대치 택지개발지구 24만여㎡에 대해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을 250%까지 허용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치 1, 2단지와 대청아파트 등 4천3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있는 이 지역은 지난 1989년 택지개발지구 지정 당시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에 대한 지침이 없어 그동안 관련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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