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12년부터 상가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 영등포구와 중구 등 전국 6개 구 단위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년에 법 개정을 마친 후 2012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비주거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크게 올라 상가에 붙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