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사업시행을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아닌 개인도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또 건축허가 대상인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같이 완화된 주차장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성원 / han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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