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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 고령자용의 비중을 확대하고 주거 편의성을 고려하는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을 개정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민임대뿐 아니라 영구임대주택도 고령자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도권은 단지 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5% 이상을 고령자용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용 주택의 욕조 높이를 낮추도록 하는 등 일부 편의시설 항목을 신설해 고령자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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