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CMA 금리를 최고 9%까지 주는 자산관리 서비스인 '빌리브 서비스'를 오는 14일 자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3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판매와 다른 업무가 연계돼 혜택이 제공되지 못합니다.
대신증권은 다만 오는 11일 기준으로 서비스 대상계좌인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혜택이 유지된다고 공지했습니다.
[ 최윤영 / yychoi@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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