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겨울철과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에 주거용 건축물을 함부로 철거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시장·군수 등 해당 지자체장이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겨울철과 일출 전, 일몰 후, 기상특보 발표 시 등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도지사가 100만㎡ 이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도 폐지됩니다.
<한성원 / han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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