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앞으로 노인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안에 노인의 여가 활용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실내 생활체육시설로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을 소규모로 허용했습니다.
또 그린벨트 안의 주말농원에 지을 수 있는 원두막의 규모도 현행 10㎡에서 주말농원 회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20㎡까지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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