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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자금 내역을 일일이 공개해야 합니다.
또 시도 지사는 재건축 재개발 시기를 상황에 따라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의 자금운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월별로 자금 입금 출금 세부내용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고, 연간 자금 운용 계획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또 설계자와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과 분양공고 등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시도지사가 재개발과 재건축 시기를 조율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구청장이 인가를 결정해 여러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때 이주 수요 집중으로 전세금이 올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밖에 건설사가 임대주택을 더 지을 때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등 용적률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yycho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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