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의무화한 투자 권유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형, 위험 중립형 등 5단계로 나눴던 투자자의 위험성향을 상품이나 회사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들이 상품의 손실구조나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투자권유를 중지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금투협은 오는 22일 증권사 등에게 이 개선안을 설명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황재헌 / jus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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